<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2021. 3. 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위와 같이 학교폭력은 '법적' 용어가 되면서 민사소송,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졌다.
학교폭력이 성립되려면 2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장소와 대상이다.
첫째, 장소는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것도 학교폭력에 포함된다.
둘째, 가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이 아닌 그 누구도 될 수 있다. 피해자는 학생만 해당이 된다.
<학교폭력의 7가지 유형>
1. 신체폭력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행동을 가하거나 물건을 빼앗고 위협하는 등의 간접적 공격행동을 가하는 것
1) 상해
- 피해학생의 신체를 때리거나 고통을 가하여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키거나 육체적/정신적 병리상태를 만드는 것
- 신체에 찰과상, 출혈 등 상처를 입히거나 치아, 머리, 손톱 등을 박리시키는 것, 성병을 옮기는 것, 수면장애, 식욕장애 등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등
2) 폭행
- 구타, 밀치기, 잡아당기기, 침 뱉기, 흉기 휘두르기,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기, 마취약/마약 사용하기 등
3) 감금
- 어떤 장소에 가두는 것
-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
- 자물쇠 채우기, 포박, 마취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
- 옷을 숨겨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차에서 못 내리게 하는 것도 포함
4) 약취
- 강제로 어떤 곳에 데리고 가는 것
- 그곳에서 힘의 지배를 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2. 언어폭력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위협하거나 모욕적인 말, 비아냥거리거나 조롱의 말 등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
1) 협박
-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활용하여 상대를 강제적으로 위협하는 것
2) 명예훼손
-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욕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는 말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3) 모욕
- 피해자의 정체성, 성별, 성정체성, 인종, 국적, 종교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공격, 언급, 희롱하는 등의 말을 내뱉는 것
3.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4. 강요
-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
-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강제 심부름을 시키는 것 등이 포함
5. 금품갈취
- 공갈, 협박 등을 통해 재물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도록 만드는 것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돈을 빼앗거나 물건을 빌려간다고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 것
- 빼앗아 가는 행위 외에도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돈을 걷어가는 행위도 모두 포함
6. 성폭력
-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물질 등을 성기에 집어넣는 등 다양한 성적 폭행
- 성적인 언행, 접촉, 성적 모멸감을 주는 말과 행동, 성매매를 통한 착취, 강제추행, 강제 성행위 과정에서 상해, 음란행위 노출 등
7. 사이버 폭력
: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이며, 특정 개인 혹은 다수에게 공포/분노/불안/불쾌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
1) 언어폭력
- 공격적 문자/메일 보내기, 협박/조롱하기, 욕설로 싸움하기, 모욕하기
2) 폭로/공개
- 신상정보 유포, 사적인 메시지 공개, 창피를 주는 사진/동영상 유포, 나쁜 소문내기(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인신 공격하기
3) 아이디 도용/숨기기
- 다른 사람인 척하기 등
4) 사기
5) 스토킹
6) 소외
- 토론 게시판에서 배제시키기, 의도적으로 그룹에서 배제시키기
7) 성희롱/성폭행
- 음란한 대화, 음란물 유포
8) 해킹/바이러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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